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2월 28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일(월) 현재 상장사 대주주와 비상장사 주주(중소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 장외(K-OTC)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은 2월 28일입니다.
□ (신고요건) 2022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의 대주주(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 신고대상) 및 주주 2월 28일(화)까지 비상장법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장외거래(K-OTC)*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 (통보 발송)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사 대주주 및 비상장사 주주(중소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 ) . ) 한국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비신고 통지서를 *로 보내드립니다.
* 증시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
* 카카오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문자로 안내해 드리며, 다회선 사용자, 모바일 알림 수신 거부자, 만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대주주의 요건) 2021년 말 기준(재무제표가 12월인 법인 관련) 본인 및 특히 가까운 사람(예: 나. 배우자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1년 말 현재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매수의무가 없는 경우
*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의 형평성이 있는 경우 나. 배우자,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상장주식의 대주주 요건 ┃
| 분할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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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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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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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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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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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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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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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주주집단 변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이전부터 적용되며, 기존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 집합 요건의 범위는 본 예비보고서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요약대상 관계회사 및 인물의 범위(2022년 하반기 편입분에 한함) ┃
| 분할 | 최대주주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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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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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 후손 및 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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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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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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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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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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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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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으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 |
–
|
|
|
리더십 관계
(함께) |
고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배적 영향력의 경우, 그 기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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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ㆍ손세무서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본인확인)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다양한 본인인증방법을 통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손택스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방법 ┃
| 집세 |
공인인증서, 금융공인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등 사설인증서)
|
|
모바일 핸드 컨트롤
|
홈택스 인증방식, 생체인증(얼굴*, 지문)
|
* 생체 인식 얼굴 인증은 iPhone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계세) 주식이전신고 소득세신고는 「납부신고」 양도소득세≫사전등록≫종합신고서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일반양도소득세신고(사전등록)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납세자에게 다양한 신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식 거래내역 제공
□ 증권사 등에서 수집한 상장주식 및 국내 장외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시 필요한 경우 거래내역 다운로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아래) 4. 주식거래내역
(손탁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아래)주식등 거래내역
결합된 보고서의 미리 채우기
□ 2022년 상반기(1~6월) 예정된 이체소득을 수입하여 신고서 작성(세금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통합신고 대상으로 신고서의 항목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2학기 주식이전 예정 시 통합신고 대상인 1학기 내역을 찾아 신고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서비스 제공
① (세금계산) 하반기 예정신고 시 「상반기 수입처분이익신고」 선택
② (팝업) 상반기 보고예정 내역 확인 후 항목 확인 및 선택
-상반기 예비보고가 없을 경우 보고하지 않고 계속 진행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시 기 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을 자동입력
전송 보고서 도우미
□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에 6종의 신고지원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① 세법 안내, ② 신고서 제출 예시, ③ 자진신고서 양식 확인, ④ 전자제출 안내,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 착오 사례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우)주식이전신고보조
(손탁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주식양도소득세신고마법사
☞ 자세한 내용은 Samil.i.co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삼일: 주제 및 초점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를 2월 28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2월 6일(월) 국내 장외시장(K-OTC)에서 상장기업 대주주와의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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