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방법절차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을 임차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기방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대계약 시 체결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사술을 막을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 없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수단도 있지만 임차처리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비용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통상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경우 등록세는 보증금에 0.2%로 책정하고 지방교육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등록세의 20%로 책정합니다. 필지당 가격이 1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등록비용은 전자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의 소모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절차를 직접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방법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권리증, 인감증명 1통과 인감,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와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록비용,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에 기재된 주소가 같은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경우 구청(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받아둔 영수증과 위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소재지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수입증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수입증지는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지서나 완료통지서를 받으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집값도 1,2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문제없이 계약할 수 있는 수단을 안내했습니다.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보고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절차를 진행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스스로 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반이나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직접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