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위반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디자인입니다.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디자인 도용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은 아니고 전혀 비슷하거나 같은 제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만든 디자인을 눈 뜨고 남에게 뺏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등록이요. 이렇게 등록된 디자인을 타인이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주장하고자 할 때 살펴봐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입니다.

디자인이란?

디자인보호법위반에대해서살펴보기전에디자인의개념부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것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에는 물품의 부분 및 문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위반 성립요건

디자인권 침해 성립 요건은 디자인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타인의 실시 행위가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효력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이나 사진설명으로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타인이 사용했다는 사실은 업으로서 행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업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디자인 실시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유 없는 행동으로 위법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디자인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디자인보호법위반대응방법

대체로 민사적 소송 방법과 형사적 소송 방법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민사소송방법의 경우 디자인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 혹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지청구권은 디자인권자가 등록한 디자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디자인권이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상 고소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를 잘 알아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다면 관련 분야 경험을 가진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언, 결론, 매듭의 말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 상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원을 할 때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디자인 사용 시에도 출원과 등록을 해주셔야 디자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일에 휘말렸다면 부드러운 디자인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