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의 해산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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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이 싫거나 법인화할 필요가 없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예로는 동창회, 동호회, 집합건물관리단, 상가번영회, 입주자대표회의, 조합, 각종 협회 및 학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단체통장 개설, 제3자와의 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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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도·감독이 싫거나 법인화할 필요가 없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을 설립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예로는 동창회, 동호회, 집합건물관리단, 상가번영회, 입주자대표회의, 조합, 각종 협회 및 학회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단체통장 개설, 제3자와의 거래 등의 필요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해산과 청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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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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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는 게 통설인 판례 입장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이 청산할 경우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영리 법인과 같이 주무 관청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청산 등에 관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한 것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비영리 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산 사유, 청산인 청산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의 조합은 조합 계약에 성립합니다만, 법인처럼 해산 및 청산에서 소멸하고 조합 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서 조합원에게 분배될 때까지 조합원 합유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해산되자 통상 그 재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합원들 사이에 청산에 관해서 아무 약정도 없으면”민법”상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의 잔무 처리하는 일이 없고, 잔여 재산 분배만 남아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 재산 분배 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 비율을 초과하고 잔여 재산을 보유하는 조합원에게 즉각 잔여 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조합 계약은 해산 요구 및 탈퇴 조합원 제명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해제는 성질상 불가능합니다. 해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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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의 해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존립 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 허가 취소 사원 총회의 해산 결의(사단 법인의 경우)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민법”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도 원칙적으로 총회의 해체 결의하고 존립 기간의 만료, 목적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기타 정관이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해체 결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성립해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 대표 회의의 경우에는 정관에서 입자자 대표 회의의 결의가 아니라 직원인 입주자의 결의에 의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원이 한명이 될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이 해체할지에 관해서 학설은 대체로”한명 법인이 아닌 사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이뤄진 후는 구성원이 한명이 되어도 독자적인 단체 재산이 있어 복수의 구성원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으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계속 존재할 것 같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청산인 청산종결 잔여재산

청산과 소멸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이 아닌 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이 경우 청산 중인 법인이 아닌 사단은 해산 전의 법인이 아닌 사단과 동일한 사단으로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에서 축소된 것에 불과합니다. 청산인

판례는 “법인이 아닌 사단(비 법인 사단)에 대해서는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에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하므로 비 법인 사단인 교회 신도들이 존재하지 못하더라도 그 교회는 해산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이 경우 해산 당시 비 법인 사단의 총회에서 향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선정한 경우 『 민법 』 제82조를 비슷한, 그 선임한 자가 청산인으로 정산 중의 비 법인 사단을 대표하고 청산 업무를 맡게 된다”고 했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의 해산의 경우에도 청산인이 필요하고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 없으면 해산 전의 이사와 대표자가 청산인이 되어야 합니다. 잔여 재산 귀속

“민법”상, 법인은 청산 사무의 집행 결과 잔여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서 재산 귀속자를 정하지 않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을 때는 단속 역우은 청산인은 주무관 청의 허가를 얻고 그 법인의 목적으로 비슷한 목적 때문에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이들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관으로 국고 귀속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구성원에게 분배해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는 만큼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분배할 수 있고 회원이 총회의 특정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에서 총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을 뿐,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는 총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법인이 아닌 사단이 취득한 보상금이라도 분배 결의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996년 최고 법원의 법률상이다.「민법」상 법인은 청산사무의 집행결과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으로 재산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국고귀속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구성원에게 분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므로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회원이 총회의 재산에 대하여 특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을 뿐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취득한 보상금이라도 분배결의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1996년 대법원 법률상이다.「민법」상 법인은 청산사무의 집행결과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정관으로 재산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국고귀속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구성원에게 분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에 속하므로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고 회원이 총회의 재산에 대하여 특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을 뿐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취득한 보상금이라도 분배결의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1996년 대법원 법률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