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등록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 임산부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임산부의 가계경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하다.

임산부를 대신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프로모션 포인트 70만원 적립하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 신청일로부터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의 카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삼성카드,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사용가능), 우리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비씨, IBK기업은행)

*계약카드가 없으신 경우, 계약카드사에 신규카드 신청 후 여행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국인의 경우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임신안심-지자체-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외국인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 : 임신증명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증, 등록증 사본

*임신 확인서: 병원명, 요양시설 번호, 의사 이름, 의사 면허 번호, 출산 예정일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친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 사업의 취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당시 서울시민으로 등록된 지 6개월 이상 된 임산부자격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부부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신청 당시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함.


출처 : 서울맘케어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사업 신청마감

서울임산부 교통비지원사업 신청마감은 지금입니다. 임신 3개월(12주) ~ 생후 3개월보지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활용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자신의 차량을 위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유효기간

임신 중 사용 시: 배송 예정일로부터 12개월보지마.

출산 후 신청 시: 아이의 생년월일(아이 등록일)로부터 12개월보지마.


출처 : 서울맘케어

서울맘케어 –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서울 맘케어 – 임산부 교통비 서울 홈페이지. Pregnant Transportation Allowance 신청 및 지원 자금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서울시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임신/산후)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정부24 메인화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 ‘쾌적임신 신청’ –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엽산/철분제/임신 및 출산 지원 등 다른 혜택과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산부 교통비 서울 홈페이지 : https://www.seoulmomcare.com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해야 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전용.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임산부 교통비 서울 홈페이지 : https://www.seoulmomcare.com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및 등록사진파일 첨부 필수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휴대폰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신분증, 휴대폰 또는 출생을 대신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외 가족” 중개자의 신분증, 위임장, 중개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증명서),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본인 명의여야 함 태어난 사람을 데려오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등록증 사본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