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우케어입니다.

노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요양자격증 신청(등급신청)을 통해 요양등급 1~5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만 3세 이상부터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반신불수 상태로 움직이기 어렵다. 행동 상태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도 치매로 인해 불편하다. 또한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의 노인성 질환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미만의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등급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의 15%만 납부하면 별도의 요금 없이 홈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방문간호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인의 이동지원(세척도움, 구강간호, 머리감기, 바디클리닝, 바디케어,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유지 및 증진) 기능, 배변 보조, 화장실 사용), 가사 지원(요리, 청소 및 정리, 세탁), 개인 활동 지원(외출 에스코트, 일상 업무 대체), 정서적 지원(토키, 격려 및 위로, 생활 코칭, 커뮤니케이션 지원) , 인지 활동 지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나. 연령 또는 연령 관련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한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가족을 부양하고 부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등급 – 95등급 이상
누워만 있거나 심한 치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수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혼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레벨 2 – 75~95점
대부분의 사람들이 씻기, 양치질, 화장실 이용 등 도움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중증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하여 식사, 옷입기, 씻기 등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3등급 및 4등급 – 51~75점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 나. 드레싱, 세안 등
(부분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가사나 집 밖에서의 활동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 경도 치매 상태, 인지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태

신청방법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요양진단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와 함께 노인건강보험회사의 개호보험 배치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시면 케어 등급을 신청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