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E-2), 결혼이민(F-6) 실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2년 이상의 기간제 취업이 가능한가요?

면접관(E-2) 또는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차별개선과-2586, 2013. 12. 23.)

【질의】

○ 본교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육부 정책 및 예산 지원에 따라 현직 영어교사 전담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사 집중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교사 집중교육은 교원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 특별교부금(2006년 12월 17일)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어교육혁신계획에서 사업 시행기간을 2007~2015년으로 정하였다.하다

○ 초·중등교육정책과 공문-10209에는 영어교육 실시계획의 사업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 임시고용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법령에서 고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론을 내리다”?

E2 비자를 소지한 모국어교사의 경우 고용차별개선청의 임시고용 근속기간 제한 예외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56호(2011년 7월 8일)

○ 특정 원어민 강사 1명의 경우 2012년 E2비자에서 F6비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으나 해당 근로자가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아 기관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지 못함. 노동자 F6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직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2014년 2월 28일) 시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계약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 임시고용보호법(이하 “임시건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간 고용할 수 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번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재직기간은 2년 이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법 제4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으로 정한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임시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문서 및 가이드라인은 외부적 규범력을 가진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하가 문의한 공문의 내용은 프로젝트 펀딩 기간만 제시했을 뿐, 제3조 § §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법 시행령 3항의 1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높게 평가함.

○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허가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정합니다.

따라서 회화교육(E-2) 또는 결혼사증(현 F-6, 구 F-2)을 소지한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체류기간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기간의 상한선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취업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거나 근로계약의 체결을 허용하는 경우 2년 이상의 별도 제한, 제한으로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