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배우자와 살다 보면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모님과 온갖 갈등과 미움을 품고 있다. 그래서 1~2년만 하다 보면 당연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 다양한 형태의 다툼이 있을 거에요.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현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결국 이별에 이르게 된다면 이별의 원인은 배우자의 외도 등이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이혼서류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 당황스럽고 불편하실텐데요. 그러나 소송까지 벌이는 마당에서 말로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결국 죽음이냐 라이스가 된 소송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혼을 신청하는 유책 당사자의 심리는 무엇입니까? 이혼은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의심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떠넘겨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이혼에 동의를 거부하지만 상대방의 불편함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발당하다.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혼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 잘못한 배우자를 화나게 할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답변은 해고를 구하는 것이고, 가족 보호를 우선시한다면 먼저 법원에 이혼 청원을 기각하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절차의 수용이 과거에 비해 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신청할 수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 별거 후 배우자는 보복이나 보복을 할 수 없으며, 감정 결과 이혼에 대한 무응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이혼권을 인정하는 예외가 됩니다. (대법원 2009 M844 판결 등) 위 대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파렴치하게 비난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면 뉘앙스를 풍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복수나 불법행위에 대한 이혼은 법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족으로서 지속되기 어렵다” I 네. 가족을 지키고 싶고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과정에서 남편의 죄책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판으로 볼 수는 없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회신에 이혼을 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책임분담이나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쌍방의 주장을 함께 고려하여 다만, 반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혼이 본청구에 의거하는지, 반소에 의거하는지에 따라 승패의 판단과 비용분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인지 재산인지 어떤 판결이 나와도 원고는 정식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물론 반소 중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에 유리한 판결의 비율이 소송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의 승소판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경감한 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네.반소가 필요한지 이혼전문변호사와도 확인하세요.각종 전략의 전문가만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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