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상위기 인식 근거 확대

긴급구호제도는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지원 사회제도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이후 위기 상황을 인지하는 사유는 더욱 확대되었다.

1. 긴급구호 개요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일시적이고 신속한 지원 제도보지마.

위기상황 인식 사유 전달「긴급구조법」 제2조제9항에 의거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이유의 구체화

2006년년도 727 제정 및 시행 2006년년도 2 합리적으로 2023년년도 그냥 12이유 있는 연장되었습니다.

2. 긴급구호 위기상황 인식 사유 확대

긴급사회부조에 대한 위기상황 인식 사유를 확대했다..

이제 가석방자 및 범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기 사유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 변경 교도소에서 석방된 수감자와 범죄 피해자의 위기 상황인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수용자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위기상황인식요건에 의거

가족미성년 형제자매 또는 중증·희귀·중증난치병 환자의 경우 특별계산 대상‘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이사하는 경우신설되었다.

이 조치는 일부 지방 정부의 규정에 의해 요구됩니다.

범죄피해자의 위기상황을 인지하는 이유 보건사회복지부 고시에 반영하여 체계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2023.1.17. 법령) 3조 7항을 미러링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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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 지원 자격

긴급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기 상황(위기 발생 시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지원한 다음 조사합니다., 긴급구호법2기사, 시행규칙 조항하나동정 2) 참석해야합니다

  • 가장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치,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채권 또는 전채권의 휴업·폐업, 사무실 화재 등으로 실제 업무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자체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불충분한 유급 고용(영양, 돌봄, 가족 구성원의 자녀 양육), 기본 보장의 정지 또는 불확정, 수도 및 가스의 정지, 사회보장료 및 아파트 임대료 미납 등 책임이 있는 조례 검토
  • 그 밖에 보건사회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부와 함께 이혼, 단전만약에, ③ 교정시설 감옥에서 석방 고통, ④ 가족에게서 소홀히 하다· 또는 부득이하게 노숙자당신이 할 경우,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담당부서로(대행사)에서 추천을 받으면, (중국 시계) 무급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투사, (중국 시계) 자영업자, 노동자나 특수직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감했다.투사

두 번째 소득 정상적인 중간 소득 75%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가구 규모 하나사람 2사람 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하나/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71인 이상 가구의 경우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659,651하나 증가(7가구와 함께 6,080,637하나)

제삼, (부의 합계) (공동재산+재정 소유권)-(주택 소유에 대한 공제 한도)-()

지역 대도시 작은 도시 농어촌
기본 금액(만 원)
(주택 소유 공제 한도 적용 시)
24,100
(~31,000)
15,200
(~19,400)
13,000
(~16,500)

(금융 자산) 600만원 이하(단계, 주택 지원 800만원 이하)

-출처: 보건사회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4. 긴급구호금액

① 생계지원

(하나/)

가족 구성원 숫자 하나사람 2사람 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지원 수준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가족 구성원 71인 이상인 경우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263,800당 추가 지불

② 의료지원 상한액: 300만원 이내

지원 제외: 간병 비용, 의료 소모품 구매 비용, 교정기 또는 의료 제품 조달, 증명 수수료, 가드 식사, 구급차 요금, 무보험 수동 치료 비용확장 처리 비용추나법, 급여 없는 식사, 급여 없는 입원비(특별한 방과 하나객실 비용)

③ 주거급여 상한액

(하나/)

가족 구성원 숫자
기차역
하나~2 사람 ~4사람 5~6사람
크기가 큰 하다 도시 398,900 662,500 874,100
센터 암소 하다 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장 마당 한국 세관 189,000 250,500 330,000

가족 구성원 71인 이상인 경우하나모든 인 급증을 위한 대도시 105,800하나, 작은 도시 69,300하나, 농어촌 39,800당 추가 지불

④ 사회복지기관 이용 지원 상한액

(하나/)

거주자 숫자 하나사람 2사람 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
지원 수준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거주자 71인 이상인 경우하나모든 인산염 급증 286,400당 추가 지불

⑤ 교육지원 금액

(하나/4분의 1)

분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 수준 127,900 180,000 214,000원, 등록금 및 입학금

⑥ 기타 지원금액

(하나/)

지원 유형 연료비 출생 비용 장례비 전기 요금
지원 수준 11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71기타 법령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급하는 자 나. 제1조,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연료비2023년년도 1231매달 40,000추가지불 5만원

–출처: 보건사회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5. 긴급 지원 요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위기상황(사전확인) + 소득/자산(사후확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대표포털 복지(www.bokjiro.go.kr),

보건사회복지부 웹사이트(www.mw.go.kr) 당신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