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서를 좀 써서 다음 기회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절도합의서 생계형 범죄 증가로

3월 1일에 더 배트맨이 개봉하는데 다크나이트를 20번 이상 본 사람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뭔가 올드한 배트맨의 이미지에서 조금 힙하게 탈피하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 최애 배트맨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미지 탈피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배우의 팬이기도 해서 궁금합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어느새 영화를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취미가 맞네요. 특히 시리즈물이 제일 재밌어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는 재미입니다.어느 정도 영화를 보면 거의 결말이 보일 정도지만 가끔 그 틀을 깨는 작품이나 신선하고 창의적인 결말에 이르는 걸 좋아해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개봉할 영화도 볼 것이 너무 많아서 좋기도 하고 인생의 원동력을 갖기도 합니다.

치안이 유명한 나라

한국에서는 인파가 많은 카페에서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가방을 자리에 두고 오거나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사물은 자리에 남겨두고 움직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신기하기 짝이 없는 장면이래요.단순히 자리를 다투지 않을까 싶어 훔쳐가는 것 아니냐는 말에 잠시 멍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아마 해외에서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치안이 정말 좋은 한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접근입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방치되어 있는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도 절도죄로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 후 돌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범죄의 성립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우산, 카메라, 자전거 등 사용하다가 없어지지 않는 물건을 잠시 사용하다가 다음 기회에 돌려주더라도 절도죄 성립은 변함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가치가 작아 보여도 범행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당하는 것입니다.자신의 실수를 잘 설명하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절도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과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줄일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각자 자신에게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쳐 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물

소유물이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물품으로 앞서 언급한 카페 의자에 놓인 가방은 누군가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므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우산 등은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즉, 카페 테이블이나 의자에 놓인 가방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길가의 지갑을 주웠다고 절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갑을 주운 뒤에도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거나 경찰에 맡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또 절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 취득의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잠시 빌려줄 의도나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가중 처벌이절도 합의서와 관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생계형 범죄입니다.사실 법이라는 제도가 국민 그 자체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생계 절도 범죄의 경우는 최대한 선처하는 경향에 있습니다.수사 기관에서도 최대한 선처하고 기소 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혹은 최저의 처벌인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를 악용할 경우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본 사안의 경우 한번에 끝날 경우보다는 상습적으로 벌이는 일이 많습니다.실제로 3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으로 처벌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최대 10년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단순 절도 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런 형사 처분에 이르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세요.절도 합의서와 관련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은 생계형 범죄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제도가 국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이러한 생계 절도 범죄의 경우는 최대한 선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도 최대한 선처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이를 악용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한 번에 끝나는 경우보다는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로 처벌받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최대 10년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이러한 형사처분에 이르기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도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을 담은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m.blog.naver.com질문 시간!질문(Q)절도죄로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홍기웅 변호사의 답변(A)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신문에 응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 사정으로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