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태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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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지금 분할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숨긴 경우가 있어 적법한 몫을 놓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이혼했어, 공정하지 않아도 생각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혼자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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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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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추가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밝혀지면 재산분할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혼 조정 또는 판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취득한 재산은 이혼 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 공동 재산을 적절하게 식별하고 귀하의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혼인 당시 혼전 합의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포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할 때 발생하며 이혼 전에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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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 증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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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소득만으로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 외에도 유용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맞벌이라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하거나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재산분할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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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부이고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가계를 알뜰하게 꾸린 것을 반영하면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혼인기간이 길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지며 일부러 불리한 조건을 합의할 필요도 없다. 배우자의 재산 확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빚이 더 많은 척하지만 알고 보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말만 믿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재산청구권에 대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 목록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재산조회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연금, 주식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 후 새로 생긴 재산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할된 부동산 시장의 수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경우 다시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전 확인사항 1. 재산 분할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2. property3을 지정하여 공용 속성을 확인합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본인이 기여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분할할 수 있다. 종종 퇴직금은 상대방이 받은 보수로 간주되어 따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서 돕는 것도 간접적인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배우자의 일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특히 이혼 시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찍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분할연금을 받는 시기는 성년이 된 때입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나 부모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특별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상대방이 거의 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오래 되었다면 상대방이 취득한 재산을 함께 관리하게 되며, 이를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 분할이 특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 된 부부의 경우 법원은 종종 고유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취급합니다. 특히 재산 가치를 높이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재산에 재투자하는 것과 같이 재산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 다른 재산도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 평가 기준이 1만원으로 같아도 작년과 올해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는 1년 안에 수억 원씩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패자와 수혜자의 구분이 있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원심리의 결론에 의한다. 즉, 매매가가 10억원 정도라 하더라도 이혼 당시 시가가 5억원으로 떨어지면 시가 하락에 따라 분할하게 된다. 현금이라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현재가치를 다시 계산한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레 헤어지는 부부가 많다. 이때 재산분할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금을 모두 인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혼 전에 거액의 보증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러한 보증금의 목적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으면 균형 없이 재산 분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소유물을 숨기면 어떻게든 포기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가족과 가짜 거래를 하고 일부는 첩에게 선물을 주었다. 재산분할 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도 바로 재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간 이 은폐가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기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처분하거나 인수하는 행위는 “사보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적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놓치기 쉽다 1. 연금과 퇴직금도 구분 대상입니다.2. 혼인 기간이 길면 전유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삼. 재산 가치는 공판 심리의 결론에 따라 평가됩니다. 4. 재산을 분할 처분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다면 취소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