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 공제는 세금 공제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의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 후 소득의 규모를 축소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사용한 금액(기본공제는 연령제한 없음) 여기서 장애인 배우자의 소비금액은 장애인 형제자매 제외 그리고 직계 후손. 예를 들어 25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액이 어떻게 되나요? 하다. 소득요건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액에서 공제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 급여총액의 25%) X 15%~80% 구체적인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율 여기 서적·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공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한다. 총 급여의 25%는 연간 소득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완벽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때로는 신용카드, 때로는 체크카드.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위 그림에서와 같이 소득공제 순서는 신용카드 사용 -> 체크카드 사용 -> 문화 및 공연 사용 -> 대중교통 사용 -> 재래시장 사용 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총급여의 25%로 설정한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 신용카드 등의 유의사항 사업비, 납부 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등록금, 보육료 등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전화요금(정보이용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이용료 등 자동차임대차비 포함 구입세 또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매입세액공제 월세기부 면세품 구입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맞벌이 부부 합산 100만원 소득이 가장 많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500만원만 500만원인 경우 각각 총급여액의 25%를 공제해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다. 공제를 받으려면 돈이 많을 필요는 없지만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