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것은 여왕의 부동산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시작했고, 일꾼들은 구정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안면 마스크에 지쳤고, 모임이 커지면 백신 접종에서 갈 곳을 찾는 것까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이 9시로 단축되고 차단금지된 일부 점포는 갑작스러운 #매출 비상사태로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접게 됐다. 하지만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료 를 내야 합니다. 진정한 이중 높이 학교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법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⑤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단제한 조치를 누적 3개월 동안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더 많은 ② 경제 환경의 주요 변화와 ③ 폐업으로 인해.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상업용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폐업하더라도 상가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 후 3개월분의 집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명륜1번가 상생회는 아이디어상가1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그룹 제한 또는 금지2. 총 3개월 이상(연속 3개월이 아니더라도)3. 경제 상황의 중대한 변화 4. 영업용 렌터카 보호법 개정을 배경으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그려지는 듯하다. 법무부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영업자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 대부분이 “매출 급감에 비해 임대료 인하가 미미하다”며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봄처럼 따뜻한 햇살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분들께 찾아오길 바랍니다. 주말의 시작 활기찬 하루 되세요.새로운 소식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