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元平平老人복지센터#가족복지#닥터케어#닥터케어센터#닥터케어급여#의사케어급여신청#의사케어급여계약#간병급여계약절차#간호단체#노인복지센터와의 지급계약# 노인복지가정연금복지센터 체결과정#장기요양대상복지이용서명절차#가정복지종류#시설복지종류#가정연금복지 및 재가연금복지센터 체결과정장기- 기간 보호 기관

1. 개호수급자의 개호급부(서비스) 가입절차 개호를 신청하고 등급을 취득하면 개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에게 3가지 기본서류를 제공합니다. ① 요양증명서 ② 개인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요양증명서에 기재된 요양기관 요양지원금을 ‘요양등급’, ‘유효기간’에 따라 선택 , ‘종류 및 내용’ 및 사인 계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허가 1~2급은 시설급여를, 3~5급은 재가급여에 속하는 재택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지 지원 수준. 등급 및 사용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개별 장기 사용 계획을 확인하십시오. 2. 개호급여의 종류 및 이용가능급여 1) 재가급여의 종류

2) 시설급여의 종류

3. 장기요양대상자와 입소형 부모돌봄기관 간 계약체결 시행규칙 위의 구비서류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장기요양기관인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텀 케어 사용 계획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 장비 혜택 확인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요양급여계약 등) ① 수급자와 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요양급여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요양급여 개시 :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적시에 수혜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019.6.12.> 1. 계약체결자 2. 계약기간 3.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요금 등 4. 비복지항목 및 소항목 비용 본인의 신원, 요양등급, 장기요양유효기간 간병인정서, 장기요양지원금의 종류와 내용, 개인 장기요양이용계획, 자기부담금 감액 여부 <2019年6月12日新设>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요양보호자에게 장기요양복지계획 및 요금(비복지대상 및 세부요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은 개호수당 지급 등의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9.6.12.修订> ④ 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1호, 제11호 장기요양복지계약고시-2호를 회사에 팩스 또는 송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010.2.24、2013.6.10.、2015.12.31.、2019.6.12.>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간호수당을 신청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주 및 사용신청서 입니다. <2019年6月12日新设> ⑥ 제5호의 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장기입국·이용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표 10-2의 요양시설을 의장에게 전달하고 수취인 발송인 및 업체에 통지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는 특별자치단체·특별자치도·시·군·구(구를 말한다. 이하 동일). <2019年6月12日新设立>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간호자격증 신청 및 간호복지상담 ☆센터 055)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